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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양도양수 절차 - 실사부터 승계까지

양도양수는 속도가 장점이지만, 실사를 건너뛰면 권리금이 그대로 손실이 됩니다.

무엇을 받는 거래인가

양도양수로 받는 것은 크게 셋입니다. 인테리어와 설비 같은 유형 자산, 장비, 그리고 환자 기반과 위치가 만드는 무형의 가치입니다. 권리금은 이 셋을 합친 금액으로 협의되지만, 계약서에는 각각을 구분해 적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환자 기반은 원장이 바뀌면 일정 부분 이탈합니다. 과목에 따라 이탈률이 크게 다르므로, 매출 자료를 그대로 승계 후 매출로 보면 안 됩니다.

실사에서 확인할 것

설비는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관 노후도, 전기 용량, 공조 상태는 전문가가 봐야 확인됩니다. 장비는 연식과 수리 이력, 잔존 보증, 소모품 단가까지 봅니다.

임대차 조건도 실사 대상입니다. 남은 기간이 짧으면 갱신 조건과 인상 폭을 확인해야 하고, 건물주가 승계에 동의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정 이력도 확인합니다.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나 미해결 민원이 있는지, 간판과 시설이 신고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봅니다.

승계 절차의 순서

조건 합의 → 실사 → 양도양수 계약 → 건물주 임대차 승계 동의 → 기존 기관 폐업 신고 → 신규 개설 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폐업과 개설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 진료가 중단되므로 날짜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 승계 여부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승계하면 근속 기간이 이어지므로 퇴직금 정산 방식을 합의해 문서로 남깁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을 깎으려면 무엇을 근거로 해야 하나요?

장비 연식과 수리 이력, 배관·전기 상태, 임대 잔여 기간이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입니다. 실사 결과를 문서로 남기세요.

건물주가 승계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승계가 안 되면 거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건 협의 초반에 건물주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은 반드시 승계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승계 여부에 따라 퇴직금 정산 주체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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