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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의원·병원 건축물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의료시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보지 않으면 개설 신고 단계에서 막힙니다. 가장 자주 생기는 사고입니다.
용도 분류의 기본
의원은 일반적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서 의료 관련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일정 규모를 넘으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의료시설로 분류가 달라집니다. 병상을 두는 병원은 의료시설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호실의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입니다. 사무소나 다른 용도로 되어 있으면 용도 변경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주차 대수나 정화조 용량 같은 조건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서류
건축물대장을 떼서 해당 층·호실의 용도,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 주차 대수를 확인합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면 용도 변경이나 개설 신고가 막힐 수 있습니다.
정화조 용량도 확인 대상입니다. 의료기관은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이 달라, 기존 용도 대비 용량이 부족하면 증설이 필요해집니다. 비용이 작지 않고 건물 전체 공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 대수 역시 용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용도 변경 시 추가 주차 확보를 요구받으면 사실상 변경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넣어야 하는 조항
용도 변경이 필요한 물건이라면,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 약속만 믿고 계약금을 넣었다가 묶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상태로 인도한다는 취지의 문구와, 위반건축물 해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명시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의원은 무조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가요?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건물 내 의료 용도 면적 합계에 따라 제2종이나 의료시설로 분류될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건축물이면 개원이 불가능한가요?
위반 내용과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해소 가능한 사항인지, 비용과 기간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화조 증설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협의 사항입니다. 임차인 사정에 의한 변경이면 임차인 부담이 원칙이지만, 조건으로 협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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